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송수계 전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1995년경 서울 구로구 D 토지에서 의료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위 토지 및 병원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이 사건 재단법인은 1995년경 주식회사 기산과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기산은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재단법인이 기성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8년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05. 11. 30. 주식회사 회림종합건설(이하 ‘회림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다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하였고, 회림종합건설은 2005. 1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6.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08. 2. 12.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4.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09. 8. 27. 다시 주식회사 로토스종합건설과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회림종합건설에 대한 가처분 결정 회림종합건설은 2010. 4. 13.경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현장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재단법인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47호로 회림종합건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