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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정26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 경남 하동군 D 소재 E병원 건물의 시공자이고, 피고인 A도 위 건물의 시공자이며, F은 위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 병원 건물의 실소유자이고, G은 F의 처로서 위 병원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H은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5. 19.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들이 위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하고도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건물 및 부지가 2012. 6. 25. (주)제이엠개발에 경매로 낙찰되어 2012. 7. 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피고인 B

가. 2012. 6.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6. 29. 15:10경 위 병원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위 병원 측에서 나온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I이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묻자 “건축 공사비를 받지 못해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 공사 시킨 사람한테 가야지 왜 여기 왔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일을 방해 하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몇 차례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성명불상자인 2명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각자 몇 차례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7. 14.자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7. 14. 10:40경 위 병원에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병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피해자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좃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씨발놈아. 좃 빠는 소리 하네. 좃 같아서.”라며 K 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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