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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16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법무법인 F 및 G라는 상호로 외국인의 체류연장허가 등의 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 신청 사건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H에 있는 D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중국 국적인 I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I의 전혼의 진정성 및 실질적인 혼인생활 요건 미비로 귀화허가가 불허된 전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허가할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ICBM 의 허가대장 파일의 허가 여부란에 ‘허가’로, 체류기간의 허가일자를 '2014. 9. 15.'로 각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6.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 4, 6, 8, 9, 10, 12, 14, 15, 16, 17, 18, 19, 20, 22, 25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각 위작하였다.

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체류자격 변경 등 허가대장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3, 4, 6, 8, 9, 10, 12, 14, 15, 16, 17, 18, 19, 20, 22, 25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개의 허위 입력한 파일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B 신청 사건 외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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