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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5:5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평대로 138 산곡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17. 05:5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8 산곡입구삼거리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을 E로 잘못 알고 있는 단속경찰관 경장 F이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E”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따라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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