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52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
횡령
피고인
김○○, 무직
검사
국상우 ( 기소 ), 허정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창혁
판결선고
2013. 11.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0. 2. 4. 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경찰서 경리계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보수와 공공요금,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7. 5. 17. 경 위 대전○○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인사프로그램인 이 ( e ) - 사람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매뉴얼 중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고이 ○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 410, 100원 ' 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결재권자 한○○, 지○○으로 하여금 공람 · 결재하도록 하여 위작공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이 ( e ) - 사람 시스템과 디 - 브레인 ( D - BRAIN ) 시스템에 각종 수당을 허위입력하고 결재권자 한○○, 지○○으로 하여금 공람 · 결재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 록등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 등을 각 행사하였다 .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고금 중 대전○○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 e ) - 사람 시스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고○○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 410, 100원 ' 을 입력하여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고등학생 학비수당이 포함된 2007. 5. 분 보수 3, 027, 61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고등학생 학비수당과 중학생 학비수당 49, 650원의 차액 360, 450원을 부당지급받 았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이 ( e ) - 사람 시스템에 각종 수당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국고금 합계 8, 236, 45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공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2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