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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264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B정비대 운영계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26. 시간불상경 위 정비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진료외출에 대한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진료외출을 나가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의 인트라넷 계정으로 인트라넷 ‘예하부대 외출출장 관리체계’에 접속한 다음, ‘출장/외출/외박/외박 신청’ 기능을 통해 소속 “3여단 B정비대 운영계”, 신청자 “상병 A(C)", 행선지 ”서울 중랑“, 이유/근거 ”진료외출“, 기간 “2018/10/27∼2018/10/27”을 각 입력하고, 결재자를 “중사 D”, "소령 E"로 설정한 뒤 신청버튼을 눌러 특별외출증 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위 중사 D, 소령 E의 결재목록에 등재하고, 뒤이어 위 체계에 중사 D의 인트라넷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결재수신현황’ 기능을 통해 위 특별외출증 파일에 대한 ‘결재’ 버튼을 누름으로써, 중사 D 명의의 결재 서명이 포함된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에 대한 특별외출증 파일을 위작함과 동시에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최종 결재권자인 B정비대장 소령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사 D 또는 중사 F 또는 중위 G 명의의 결재 서명이 포함된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에 대한 특별외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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