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고단2020』 피고인은 2008. 1. 21.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관리 업무 내용을 법무부 보호관찰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5. 11: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인 마약전과자 C이 소변 채취를 강하게 거부하여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자 분당선 지하철 야탑역 화장실 수돗물로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C의 소변으로 약물검사하여 음성반응이 나온 것처럼 약물반응검사결과서를 작성한 다음 결과서 확인자란에 임의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D 명의의 C에 대한 약물반응검사결과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1. 5.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법무부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2011. 11. 5.경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돗물로 시약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법무부 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C에 대한 보호관찰사항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2267』 피고인은 2011. 4.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