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0. 2. 4.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보수와 공공요금, 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7. 5. 17.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인사프로그램인 이(e)-사람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매뉴얼 중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D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410,100원’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결재권자 E, F으로 하여금 공람ㆍ결재하도록 하여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이(e)-사람 시스템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 각종 수당을 허위입력하고 결재권자 E, F으로 하여금 공람ㆍ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록등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 등을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고금 중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이(e)-사람 시스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란에 자신의 장남 D이 중학생임에도 고등학생 학비인 ‘410,100원’을 입력하여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위 고등학생 학비수당이 포함된 2007. 5.분 보수 3,027,61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고등학생 학비수당과 중학생 학비수당 49,650원의 차액 360,4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