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1.부터 2018. 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5. 27.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고, 1997. 10. 29.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93. 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원고 소유이다.
다. 이혼 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차임은 2017. 7. 1. 기준 612,000원이고, 2018. 2. 14. 기준 61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혼 당시 미성년인 아들을 피고가 양육하는 대가로 피고와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아들이 성년이 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2018. 2. 13.까지는 월 612,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시까지는 월 616,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의 그 동안의 점유권원을 사용대차로 인정하여도, 이미 이혼한 후 20년 정도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내지 정산금 지급 청구권에 기한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당시에 피고 명의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