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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고 그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 또한 공동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열쇠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였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에 경찰관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잠금장치가 재물손괴의 대상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반면에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잠금장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재물손괴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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