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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0 2019가단233378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3.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11. 2.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합8934(본소), 2018드합8122(반소)]. 2019. 12. 12.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혼청구 및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60% : 4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르21019(본소), 2019르21026(반소)], 위 판결은 2020. 5. 7.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8. 7. 9. 피고에게 ‘오늘 집을 나왔으니 그리 알고 찾지 마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를 남긴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왔고, 그 이후 피고는 아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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