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201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 C과 2014. 1. 18. 결혼식을 올리고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2015. 5. 1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4. 6. 서울가정법원에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C 역시 2016. 4. 29.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 C은 2015년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아들 D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6. 2.경 원고에게 아들 D를 보냈으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손주를 양육하였다. 라.
원고는 며느리인 피고에게 2016. 2.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예정이므로 2016. 3. 중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해줄 것 및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 1.부터 월 2,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2016. 3. 20.부터 2017. 12. 20.까지는 월 2,051,000원, 그 다음 날부터 2018. 12. 20.까지는 월 2,2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아들 C과 결혼하고 손주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