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96. 1. 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1남 1녀를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0.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쌍방이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은 취하 간주되었다.
3)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드단212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거주 현황 1)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인 보령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나와 그 무렵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원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인 2019. 6. 14.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자, 그때부터 다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관계 및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의 재산분할 1) 원고는 2015. 6. 20.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7년 9월경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7. 11.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변론종결시 무렵 원고의 순재산을 8,400만 원, 피고의 순재산을 -73,595,025원으로 각 산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2억 6,800만 원 등을 원고의 순재산에 포함시켰다.
위 판결에서는 원ㆍ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