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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6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자 E신문 발행인으로, 2013. 4.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가 서서울노회와 강북노회로 분리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강북노회 소속 목사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서서울노회 소속 목사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신문 홈페이지(I) 게시판에 ‘노회장 사칭으로 위기에 빠진 G 목사’라는 제목으로 ‘(중략)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사람을 죽여(2007고단796)형을 받은 바 있으며, 지금도 거액의 남의 돈을 갚지 않아 투자금반환청구소송(92012가단16271)의 피고소인으로 소송중에 있는 성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F 목사(J교회)를 앞세워 (중략) 더 이상 노회를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6. 23., 같은 해

7. 28.경 같은 내용의 글을 E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3.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K교회 G씨 목사 안수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중략)G(K교회)씨가 목사 안수증도 없는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

G씨는 지난 1995년 9월 5일 예장 합정 서울서노회 교단 가입시 목사 안수증이 없어 가입서류 제출이 불가능해지자 궁여지책으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임직패의 사진 한 장과 자신이 옮겨 적은 목사임직패의 필사본을 제출하였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같은 내용의 글을 위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증 대신 목사임직패를 수여받았으므로 무자격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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