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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3. 25. ‘C’ 사이트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거짓 증거자 E, 중략 무고한 주의 종과 교회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현대종교, 뉴스엔조이, 교회와 신앙, F, G, 브로커 H 등 자칭이단감별사들.. 13년간 무고한 종 I 목사를 괴롭힌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하생략 .’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18. ‘C’ 사이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 중략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단 감별사들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브로커 H 목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브로커 H 목사는 이단 감별사들의 이단만들기 과정에 끼어서 이단시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중개역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다. 피고인은 2015. 4. 26. K에 'L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위와 동일한 글을 게시하고,

라. 피고인은 2015. 4. 19. ‘M’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위와 동일한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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