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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5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민원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경우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5. 08:39 경 인터넷 대구은행 홈페이지 (http: //www .dgb .co .kr) 전자 민원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C”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카드 깡을 하거나 식당에서 현금을 받아 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술 처먹고 카드 깡이나 하고 다니지 마라. 인근 식당 다 내가 아는데 니 카드 깡 해 처먹고 다니는 거 조사하면 다 나온다.

얼마 전 내 밥 먹는데 20만 원 현금 받아 가는 거 봤다.

아주 챙피한 일이다 ( 하략)” 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4. 12. 15. 08:41 경 위 제 1 항 기재 인터넷 웹사이트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적시하면서 “2. 수학학원 쪽 무단사용 주장에 관하여 ( 중략) D이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등 처먹을 게 없어서 구미의 조그마한 학원이나 등 처먹을라고

하냐..

마누라는 12월부터 학원 접는다.

앞으로 F 영업 잘하시길. 더러운 족속들 수고 해 라 ( 하략)”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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