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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3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싸이트 카페 ‘C(D)’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 E와 약 4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카페 게시판에 “무조건 백기를 든다”라는 제목으로 “ 역시나 여러 개의 닉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아닌 양 댓글을 다는 수법도 여전하다. (중략) F 님, 아니, 내게는 아직도 ‘G’이라는 닉이 더 익숙하게 들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중략) 장장 2주 동안 실시간으로 내 닉이 게시판에 도배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략) 욕설로 도배된 무차별 쪽지 테러를 당하는 분들이 나오는 일을 원치 않는다. (중략) 카페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협박과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들먹이며 나로 인해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듣고 싶지 않다.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0. 7. 2.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래 더러워서 글을 내렸다”라는 제목으로 “ 그 날, 내가 싫다는 여자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니 (중략) 치사하지만 밥값, 술값, 택시비 심지어 모텔비 등 모든 비용 내가 댔다. (중략) 내가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니 (중략) 어차피 너와 난 원나잇이 전부였기에 (중략) 술 취해 구토하는 널 업고 쪽팔리지만 수원역을 헤맸다. (중략)”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내용을 밝히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피고소인 1에 대한 증거자료(수사기록 200 내지 2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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