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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구합23401
유치원 규칙변경(학급증설)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들이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3. 4.경 이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설립예정 유치원 규모(18학급 540명)가 피고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요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 B는 2013. 12. 20. 이 사건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생정원을 9학급 250명으로 감축하는 등 피고의 반려사유를 수용하여 다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2014. 12. 3. 유치원 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0. 19. 피고에게 학급 수를 기존 9학급에서 18학급으로, 정원을 기존 250명에서 50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치원 규칙변경(학급증설)인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귀 유치원의 소재지가 속한 취학권역(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이하 통틀어 ‘구 마산’이라 한다)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 및 최근 3년간 유치원 취원율을 바탕으로 한 연도별 원아 추이, 공ㆍ사립유치원 정ㆍ현원 등을 고려한 2015~2017학년도 유아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신ㆍ증설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가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유치원 학급이나 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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