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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7고단28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 3.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 의 명칭을 ‘C 영농조합법인 ’으로, 대표이사를 D로 각 변경하여 ‘C 영농조합법인’ 을 운영하기로 하되, E은 닭 사육관리, 육 가공 유통 업무 등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D는 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에서 피해자 H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 병 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 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 퍼센트,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 퍼센트,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 퍼센트,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 퍼센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 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5. 4. 10.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 축산물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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