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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32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을 도와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E은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D의 전산업무와 수당 배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주식회사 D은 쇼핑 대행업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과 함께 당국의 인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은 피해자 F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 우리 회사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야자와 코코넛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여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투자방법은 1 구좌 당 각 100만 원, 5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 원씩 14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8% 씩 원금의 150% 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 있다.

1) 판매점이 되려면 자신 밑에 개인 투자자들을 2,500만 원 이상 투자 유치하면 되고, 그러면 승급 보너스로 30만 원을, 모집한 투자금액의 4%를 받게 된다.

2) 특약점이 되려면 자신 밑에 개인 투자자들을 5,000만 원 이상 투자 유치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승급 보너스로 50만 원을, 모집한 투자금액의 4%를 받게 된다.

3) 대리점이 되려면 자신 밑에 개인 투자자들을 1억 원 이상 투자 유치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승급 보너스로 100만 원을, 모집한 투자금액의 1%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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