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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0 2015가단23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08. 6. 16.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들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와 위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상가건물 3채(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단890). 위 소송 진행 중인 2010. 12. 7. 원고와 D(대리인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법무법인 열린법률 2010년 제3053호 인증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당시 기준 8,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F의 가압류(2009. 3. 11. 설정) 채권 3,300만 원을 변제한다.

위 사항이 실행되었을 때 원고는 다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은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침 위 충주지원의 관련 소송에서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쌍방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F의 위 가압류채권 3,300만 원이 변제되어 그 가압류등기가 2011. 7. 13. 말소되었다

위 가압류 채권을 원고와 피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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