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6.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6.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9. 16.로 정하여 빌리면서 2008. 6. 17.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상가 3채(101호, 102호, 201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6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단890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도중인 2010. 12. 7. 원고는 D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12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 대한 80,000,000원 상당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고, 이 사건 상가에 2009. 3. 11. 설정된 F의 가압류 채권 33,000,000원을 변제한다.
위 사항이 실행되었을 때 피고는 다시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
다.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8. 6. 16.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위 관련 소송에서도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