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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7나13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C 전 1,196㎡ 및 D 답 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평지붕 5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나. 2011. 5. 27.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 6. 9.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11.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자를 F 등,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1. 6. 13. 피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E의 설립 자본금 내지 이 사건 건물의 계약금조로 3,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E 및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8828호로 건물 철거와 퇴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이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F 등은 관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E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고, F 등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F 등은 명의신탁 과정에서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과 같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3,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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