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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48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5. 을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1층 약 1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1. ‘서울 송파구 E’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12. 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2. 13. 자기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101호 60.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 3.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2차2159호로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

항과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1.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마천새마을금고(채권최고액 6,000만 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원고는 이 법원 C, D(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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