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5. 을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1층 약 1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1. ‘서울 송파구 E’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12. 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2. 13. 자기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101호 60.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1. 3.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2차2159호로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
항과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1.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마천새마을금고(채권최고액 6,000만 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원고는 이 법원 C, D(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