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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5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598』 피고인은 2016. 2. 1. 16:47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과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과정에 참관인을 두는 문제 및 피해 자가 피고인 등과 직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서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 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2599』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F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7.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에서 보내온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의 신청인 란 중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란에 "F" 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F이 지원금 교부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 항과 같이 F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한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를 수원 시청 주택과에 우편으로 보내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7)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민 민원실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행위 등에 화가 나 피해자를 훈계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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