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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10. 9. 00: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여성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함께 놀던 중 여성접객원이 기분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꼬투리를 잡아 B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사장 들어와, 많은 돈을 주고 노는데 아가씨들이 너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한 자존심 어떻게 보상할 거냐, 경찰을 불러 아가씨들과 같이 가서 정확하게 하겠다.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여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합세하여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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