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3.경 매월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32세)가 관리실장으로 일하는 ‘D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안 나온다, 서비스를 좀 넣어줘라, 서비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불법 게임장이라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마치 경찰에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5만 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34세)가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H의 선배인데, H이 알지 돈 좀 줘야 하는 것 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진상들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마치 경찰에 게임장을 신고하거나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듯한 기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일자불상경 위 게임장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