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7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 조합장 D이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D의 선배인 E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D에게 생활비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이 그 돈을 D에게 전해주지 않고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D을 속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E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