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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가단109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5. 4.경 원고에게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할 기회가 있다면서 9,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2,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의 대여를 요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 7,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가 허위의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권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25. 및 2015. 2. 26.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대신 원고의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구입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C, D로부터 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소개를 부탁받고 원고에게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원고 앞으로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줄테니 위와 같이 대여한 2,000만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C,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피고가 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위해 필요한 현금 9,000만 원 중 원고가 기존에 대여한 2,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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