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2003. 6. 4.자 에콰도르공화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2004. 12. 29.경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출국한 이래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5. 1.경 중국에서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다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2015. 8. 13.경 서울행정법원의 국적상실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2015. 9. 8.경 재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병역 기피를 위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C은 1996.경부터 에콰도르공화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던 중, 2002.경 위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지 변호사인 D와 위 나라로 이민 온 한국인들 상대로 대가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돕기로 상의한 후, 2003. 3. 11.경 에콰도르 한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교민정보지란에 “E”라는 제목 하에 “기또와는 달리 과야낄에는 전문적으로 비자나 영주권 문제를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경험삼아 현지인 변호사와 계약 하에 신뢰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며 저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F 한인담당자 : G”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C에게 전화하여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에콰도르공화국의 시민권취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미화 8,000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경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증명사진 4장 및 미화 7,000불을 보내주고, C은 에콰도르공화국 과야낄시에 있는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4장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H이라는 이름으로 에콰도르공화국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