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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합10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추징 5,9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나이지리아인들은 위 결함을 악용하여 HELOC 대출명의자들 모르게 임의로 돈을 대출받아 무역대금 형식을 빌려 한국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2010.경부터 한국 내 계좌 및 사업자등록 공급 총책으로 나이지리아인 금융사기단들과 순차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으로 송금되어 올 편취금 수취용 한국 계좌를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E, F, G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E, F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E, F 등이 H 수사과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기화로 E, F의 공범 D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E, F은 2011. 봄경 H경찰청에서 내사를 받았는데, 위 내사사건은 2011. 8.경 내사종결처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E의 소개로 D을 처음 대면하여 D에게 '사건은 다 무마되었다.

나는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H경찰청장이었던 K와 막역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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