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E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천공사 투자금이라고 말을 하고 담보제공을 부탁한 것이다.
피해자는 담보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대출금에서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내줄 급전을 우선 융통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다음 2007. 11. 1.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기일이 2010. 1. 15. 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를 2010. 7. 15. 로 연장하는 데도 동의한 점,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 부담을 위해 수시로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제공 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E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약 2개월 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제공을 부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대출금을 재건축사업이 아닌 F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사용처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사천 사업에 투자하겠다, F 사업에 투자하겠다, 5억 원을 돌려주거나 아파트 두 채를 주겠다’ 는 등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