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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3 2013고합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47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거주하던 중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옷수선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유선방송을 신청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이 교도소에 언제 또 갈지 모르는데 그런 일에 엮이기 싫다.”라는 모욕적인 대답과 함께 거절당하였고, 2013. 9. 4.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같은 취지의 명의 대여를 재차 부탁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라도 명의 대여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과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2013. 9. 5. 11:55경 피해자의 옷수선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유선방송을 신청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 의해 강제로 가게 밖으로 내밀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1회 힘껏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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