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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서호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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