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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9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도청사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2k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가며 주행하였는데, 피해자 C(31세)이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에 후행하여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리고 위 오토바이에 앞질러가자,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 앞에 위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위 승용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을 1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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