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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20: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구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BMW RS1200GS 이륜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

1. 사고영상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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