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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9 2016고단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여름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밀양시 C 아파트 2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22:00 경 위 아파트 201동 출입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1 /4 가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의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4.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1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5. 22:40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같은 날 19:40 경 D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85cc 가량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 (0.55g), 1/2 가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중 일부를 수돗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1. 2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0. 21:5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모텔에서, 제 3 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중 일 부를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정맥 주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재차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1. 23.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3. 경 포항시 I에서, 제 3 항과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중 투약하고 남은 0.55g 상당의 메트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속에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압수사진, 피의자 양 팔뚝 주사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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