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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5.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6. 00:3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주차 장 화장실에서 I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이 가득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매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I은 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고, I은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65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3. 22: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J에 있는 ‘K’ 부근 L 교회 앞 노상에서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15:05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역 부근 노상에서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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