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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100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20.경 김포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외국인등록증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 없이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3. 11: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C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금카드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농협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카드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G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C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인 김포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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