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사회 선ㆍ후배사이로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2.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베트남을 오가며 알게 된 조선족 출신 중국인 E에게 외국인등록증 2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후 2014. 3. 8. - 16.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E가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맡겨놓은 위조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 CHINA
P. R와 H,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각 1개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 CHINA
P. R과 H,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개씩 합계 2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18. 22: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호텔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 B은 H,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피고인 C은 G,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