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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950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업체에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한 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외국인번호 B’,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0. 18.’이라고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1매를 배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2. 4.경 용인시 처인구 C,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과장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경 안산시 F, 2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4.경부터 2020. 4.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D 주식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고, 2020. 4. 17.경부터 2020. 4. 26.경까지 화성시 I 주식회사 J로 근무처를 변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용인시 처인구 K, 'L식당'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M(여, 27세,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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