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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51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5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 C)’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D-4-1(대학부설어학연수)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6.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2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현황 및 신원정보 자료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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