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민으로 2011. 4. 28. 특정활동 목적 사증(E-7, 요리사,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활동 목적 사증으로 입국하여 2012. 4. 2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6. 2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합법체류자인 것으로 위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초순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인적사진과 사진을 전달받은 위 위조브로커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인쇄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