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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3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17, 8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도를 높여서 고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출 의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먹자골목’의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변에 은행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카드사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4~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카드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매매하여 할부대금 전액을 첫 달에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차량 구입 및 대출을 위해 당신의 인감증명서,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을 “카드사 쪽에서 일하고 있으며, 차량 할부 구입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개한 대로 금융권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카드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은행 및 카드사 종사자들과 친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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