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단11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F를 통해 소개 받은 G을 대출 명의 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6. 8. 23. 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대구자동차 경매장에서 자동차 딜러인 H을 통해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29,900,000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 B은 G의 신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 대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G에 대한 신용도 상승 충족 기간인 약 6개월 정도만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려 하였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2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 인을 모집하여 승용차 할부 구매, 신용카드 사용, 사업자 등록 후 허위의 사업 실적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승시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소위 ‘ 작업 대출’ 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출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는 차량 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피고인

B은 F를 통해 소개 받은 J을 대출 명의 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와 협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8. 29.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520에 있는 ㈜ 승학 모터스에서 K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24,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