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사람들( 이하 ‘ 명의자’ 라
칭함) 을 상대로 허위 재직 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명의인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신용도를 높여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고, 위 허위 서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사용 한도액을 높인 후 신용카드로 신용대출( 이하 ‘ 카드론’) 을 받고,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금원을 결제하여(‘ 카드 깡’) 자금을 융통하면서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올리고, 신용카드의 자동차 구입자금 한도액을 올린 후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중고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한 후,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들이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신청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작업대출 ‘에 가담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亡K 과 함께 ( 주 )L, ( 주 )M 을 관리하면서 명의자들의 허위 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명의자 모집,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 구입 사기 관련 업자들을 중개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 주 )N, ( 주 )O를 운영관리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있는 ( 주 )P, ( 주 )Q, ( 주 )R 등의 카드 단말기, 해당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 작업대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위 각 해당 법인의 금융 서류를 관리하며 이체 등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B과 함께 ‘ 작업대출’ 한 자이다.
1. I 명의 ‘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