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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과 E은 2011. 7.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리니지 아이템 판매 사무실에 적자가 발생하여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업자 등을 통해 부정한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에 있는 현대자동차 교대지점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원을 통하여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 명의자인 E이 실제로 위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6,3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실제로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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