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14910 손해배상금
원고
1. 한00 ( 000000 - 0000000 )
2. 김00 ( 000000 - 0000000 )
3. 한00 ( 000000 - 0000000 )
4. 강00 ( 000000 - 0000000 )
원고들 주소 대전 동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동진
피고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000
2. 곽00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변론종결
2008. 3. 13 .
판결선고
2008. 4. 3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 부터 2008. 4. 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00에게 17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3.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1 ) 원고 한00은 2007. 3. 경 폭행치사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자이고, 원고 김00은 그의 아내, 원고 한00은 그의 아들, 원고 강00은 그의 어머니이다 . 2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 뉴스타임 ', ' 뉴스라인 ' 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곽00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기자로서 위 프로그램들에서 사건 · 사고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1 ) 000 대표 000 등 3명은 2007. 2. 26. 19 : 43경 인천공항 출국장 3번 출입문 앞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범인들에 의하여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져 납치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납치범행 ' 이라고 일컫는다 ) .
2 ) 인천공항경찰대는 이 사건 납치범행을 수사하여 2007. 2. 28. 경 위 카니발 승합차의 차량번호가 서울 00허0000호로서 서울 송파구 소재 렌터카 회사에서 원고 한00의 이름으로 빌려졌음을 확인하였다 .
3 ) 인천공항경찰대장 000은 2007. 3. 1. 피고 곽00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위 승합차를 빌린 한 모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1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 20 : 00경 ' KBS2 TV 뉴스타임 ' 에서 "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 " 이라는 제목으로, '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는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된 50살 한00 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 씨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라는 취재기자 피고 곽00의 말과 함께 원고 한00의 사진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기재 보도를 방송 ( 이하 ' 이 사건 방송 ' 이라고 일컫는다 ) 하였고, 같은 날 23 : 00경 ' KBS1 TV 뉴스라인 ' 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였다 .
2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kbs. co. kr ) 에 이 사건 방송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
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정황1 ) 수사기관은 2007. 3. 13. 경 변호사 000 등이 원고 한00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카니발승합차를 빌렸으며, 원고 한00은 위 납치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냈다. 이에 피고한국방송공사는 2007. 3. 13. 21 : 00경 ' KBS1 TV 뉴스9 ' 에서 " 이 사건 납치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빌린 명의자를 지명수배자 한 모씨로 조작한 사람은 김변호사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2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7. 8. 5. 경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 www. kbs. co. kr ) 에 게재한 이 사건 방송을 삭제하였다 .
[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10, 을3 (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한00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이 사건 납치범행에 관련된 사람으로 지목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 한00의 아내인 원고 김00, 아들인 원고 한00, 어머니인 원고 강00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인천공항경찰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과 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의사실과 함께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그 공개가 잘못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성명과 초상의 공개가 용인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또 피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거나 기타의 사실확인 절차를 통하여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대가 2007. 2. 28. 및 2007. 3. 1. 수사상황 브리핑 당시 언론에 원고 한00의 사진과 실명을 발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갑7, 8, 을1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수사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사 발표 외에 더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2 ) 초상권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납치범행의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공항경찰대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원고 한00의 사진과 실명을 밝히면서 그의 공개수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지위 및 영향력,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 이 사건 방송의 형식과 내용, 원고 한00이 이 사건 납치범행과 무관함이 밝혀진 후로도 5개월 남짓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방송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각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한00에 대하여 2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 대하여 각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한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김00, 한00, 강00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된 2007. 3. 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김영하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