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9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경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고양시 덕양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2. 김00 ( 000000 - 0000000 ), 공무원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검사
신지선
변호인
법무법인 서린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홍승찬
판결선고
2008. 4. 17 .
주문
피고인 경00을 벌금 4, 000, 000원에, 피고인 김00을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000 후보의 인터넷 기획단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경00은 위 경선과정에서 000 후보와 000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1000 후보를 지지 · 추천하고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경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은 댓글작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00은 이를 승낙한 다음 다시 자신의 처 ( 妻 ) 김00, 처남 김00, 처의 친구 이00, 후배 안00 등에게 댓글작업을 요청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김00, 김00, 이00, 안00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 김00은 2007. 8. 1. 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 Daum ) 에 접속하여 ' 000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000씨 못만나 ' 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하여 " 000 후보 원칙과 원리를 부르짖는 것치곤 너무 진부하다, 000 언행불일치 정치인의 대표주자, 지지율 역전 ? 또 거짓말하네, 000, 000 그가 후보인가 ? 참 어이가 없네, 생각이 없는 건지, 대구지역 얼마 전 000 때문에 쑥 됐다더라, 부정부패 이젠 000라고 해야겠다, 성격장애 ?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000 " 라는 내용으로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고 , 김00은 별지 범죄일람표 2 - 1 ( 396회 ) 및 2 - 2 ( 86회 )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김00은 별지 범죄일람표 3 - 1 ( 738회 ) 및 3 - 2 ( 17회 )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이00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안00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각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을 지지 · 추천하고, 역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000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인터넷 접속장소 ), 수사협조의뢰 회신 ( 네이버 ),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다음 )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인터넷 출력물, 경00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범죄일람표 1은 순번 1 내지 228 및 순번 229 내지 247로, 범죄일람표 2 - 1은 순번 1 내지 201 및 순번 202 내지 396으로, 범죄일람표 3 - 1은 순번 1 내지 506 및 순번 507 내지 738로 각 구분하여 그 구분된 단위별로 따로 포괄하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2 - 2, 3 - 2, 4, 5는 각 범죄일람표 단위별로 포괄하여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과 같은 방식으로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3 - 1의 순번 1 내지 506으로 포괄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 경00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경선의 과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경00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를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댓글작업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00을 통해 주기적으로 댓글작업 진척상황을 보고받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경00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김00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경00과 공모하여 김00, 김00, 이00, 안00에게 적극적으로 범행 참여를 독려하고, 댓글작업 대상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 및 작업방식의 결정에도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김00이 피고인경00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
판사유아람
판사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