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0:35 경 서울 양천구 B에서, ‘ 대리기사 시비’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 시동을 끄자, ‘ 왜 차 시동을 끄냐,
이 상황을 설명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 남, 44세) 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 복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